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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업계 “축사 적용은 불합리”

국토해양부, 단열재 두께 100→200T로 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반 건축물과 달리 환기도 감안을…비용만 상승



일반 건축물과 축사를 동일시하는 각종 건축설비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단열재 두께가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무창돈사의 경우 지붕에 사용하는 단열재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해양부가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단열재 두께를 기존 100T(10cm)에서 200T로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양돈농가와 축사설비업체들은 이에대해 돈사에 대해서도 일반 건축물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환기와 습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돈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열효율만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축사환기 전문가는 “단열이 강화될 경우 자연 열손실분이 적어지면서 과환기에 따른 습도조절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며 “돈사의 설비 기준 변경시에는 환기와 단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돈농가들의 단열재 구입비용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축사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150T이상 단열재는 주문제작이 불가피, 아무래도 10~20%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할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관련규정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어 상향조정된 두께의 단열재가 저변화되기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해당지자체가 강화된 단열재기준을 고집할 경우 당분간은 돈사 신축이나 개조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사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예외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측은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만큼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양돈농가의 부담만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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