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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축현장 FMD 바이러스 여전히 활개

종식 이후 NSP 양성축 지속 검색…올들어 4월까지 돼지 372두 확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 혈청검사 강화·양성농가 도태 권고키로


FMD 종식 선언 이후에도 꾸준히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항체(NSP) 양성축이 검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MD 바이러스가 여전히 축산현장에 존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양축농가들의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FMD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한달간 돼지의 항체 양성률이 64.6%에 머물렀다. 이는 비육돈과 모돈을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비육돈만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준치인 60%를 밑돌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역당국 역시 올 3~4월 비육돈 항체 양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 예방접종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를 뒷받침했다.

소의 경우 어린일령의 항체역가가 낮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9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것은 NSP양성축이 지금까지 검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FMD 발생 당시 감염축을 매몰한 농가에서 다수의 NSP양성축이 검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4월까지 확인된 것만 돼지 372두, 소 610두, 염소 18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월 마지막 발생 후에 FMD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일부 발견되면서 FMD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채혈시 번식돈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소의 경우 1년령 미만에 대해서는 철저 검사토록 하는 등 혈청검사 조사 강화를 일선 시도에 요구했다.

NSP 항체검사도 강화, 양성농가에 대해 검사결과일로부터 4주 경과 후 2차 검사를 실시하되 희망농장에 한해 조기도태를 권고키로 했다. 도태권고일로부터 30일내에 도축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도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미접종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간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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