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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료관리 명분…양축농가 범법자 양산 우려

■초점/ 환경부 대책에 감춰진 또다른 독소조항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재활용신고자·비료업자 비료관리법 적용 추진

업체관리 주장과 달리 퇴비화 양돈농 대부분 포함

전문가들 양축농가 제외 명확한 규정 전제 촉구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폐쇄는 물론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에 가려있지만 이번 환경부 대책에는 농장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퇴액비 검사 및 품질기준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신고자 및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처리업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공정규격 이내로 처리될수 있도록 해당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기준 대로라면 전문 업체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축산농가까지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재활용 신고자’는 ‘하루 400kg이상을 처리하려는 자’ 로 명시하고 있다. 전량 퇴비화시 돼지 100두 규모 이상 농가가 재활용신고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루 1.5톤 이상을 처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비료업자’도 크게 다를바 없다. 약 300두 이상 되는 퇴비화 양돈장 대부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돼지분뇨의 경우 구리와 아연성분이 많고, 소는 염분초과 등으로 인해 비료관리법 충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측에서는 퇴·액비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문업체만을 겨냥한 것일 뿐 양축농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률이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활용 신고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서도 비료관리법 적용을 제외하든지, 재활용신고자 및 처리업자의 기준을 완화, 양축농가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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