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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적정처리시설 갖추면 허가를”

축산업 허가제 “이것만은 손질해야”…양돈업계 요구사항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 축사 보유시 불허 우려

지자체 담당자 확인시 가능토록

허가규모 기준 돈사면적 현실화

격리사 축사내부시설 인정해야 

한돈협, 농식품부에 의견 제출 


시행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축산업허가제를 놓고 양돈업계가 바라보는 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입장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양돈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되 기존농가를 보호하고 생산기반 유지가 가능한 허가제 시행이 그 골격이다.


축분뇨 처리시설 의무설치 조항 명확화

한돈협회는 ‘발생된 분뇨 전량을 정화처리, 퇴·액비화 시설 설치 또는 위탁처리’로 규정한  현행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을 증빙서류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현재 무허가축사 보유시 ‘배출시설 변경허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발생된 분뇨 전량을 정화처리, 퇴·액비화 시설 설치 또는 위탁으로 적정처리할 것’으로 문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지자체 담당자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시설 확보여부를 확인, 허가해 줄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정사육기준 현실화

허가제 도입은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뤄진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돈방만을 감안해 산정돼 있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고시’가 그 기준 면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하에 2천두 사육규모인 1천600㎡에서는 실제로 1천200~1천300두 정도만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복도 및 부대시설 등이 포함된 면적으로 허가제 도입규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돼지두당 1.1㎡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과태료 부과시에는 복도 및 축사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인 두당 0.79㎡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격리사·환돈사 축사내부 설치 등 인정

건폐율 등으로 인해 허가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시설 증축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축사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경우 격리사 및 환돈사로 인정하되 컨테이너 등 가설시설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몰지 확보 의무제외

FMD 및 돼지열병 백신정책하에서는 대규 살처분 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 등 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모든 허가농가에 매몰지를 확보토록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부득이 매몰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타인명의를 포함, 인근 부지 매몰동의서 첨부로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효처리’도 폐사축 처리기준에

소각 또는 랜더링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할 경우 농가의 경영부담 가중은 물론 2차오염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일부 질병발생축에 적용되고 있는 ‘발효처리’ 방법도 폐사축처리 기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교육 개선

한돈협회는 농가교육에 대한 철저한 출결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육경력별로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가 의무시기 도래전에 교육을 받은 농가들은 보수교육 시기가 빨리 도래되거나 추가보수 교육을 받을수 도 있는 만큼 보수교육의 경우 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2년내 받도록 관련지침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2개이상 축산시설을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회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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