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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기초단체 재량권 부여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경연 지인배 부연구위원, 양돈포럼서 주장

악성질병에 발 묶인 중국, 검역완화 요구 예상

동물복지·이력추적제 등 활용 협상전략 세워야


한·중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는 동물검역체계의 지역화 개념 도입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부연구위원은 ‘중국 양돈, 한국 양돈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지난 5일 경기도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의 제 11회 양돈연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인배 위원은 중국의 경우 현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로 수출은 저조한 반면 수입은 많은 상황임을 전했다. 더구나 FMD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90만2천76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나 수출의 경우 지난 2011년 8만894톤에 그쳤다. 주요수출 대상국은 홍콩과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알바니아 등이었다. 

한·중 FTA 협상시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더라도 저가의 미국산, 캐나다산, EU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국내 시장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인배 위원은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국내 양돈산업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치 않았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 한국시장을 겨냥한 양돈단지 개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소규모 중국산 냉장육 운송이 가능, 신선육을 중심으로 수입육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검역체계상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FTA 협상시 중국측이 검역수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안심할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각국이 자국의 검역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 체결시 동식물 질병의 지역화 개념도입을 이행약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배 위원은 “한중FTA협상시 지역화 개념에 대한 합의도출은 국내 양돈산업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국내에서 검토중인 동물복지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중국의 지역주의 채택 요구에 대비해 질병발생 분포와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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