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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육돈 접종근거 유무 따라 과태료

■‘FMD 물백신’ 논란…정부 후속대책 착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른바 ‘FMD 물백신’ 논란과 관련, 정부가 FMD 백신 미접종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된 과태료 유예농가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 이미 과태료 부과나 납부가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도 처분 취소 및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 백신접종 효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물론 민간단체 조사에서도 비육돈의 항체형성률이 낮고 제조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FMD 예방접종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본지 7월6일(2618호 1면 참조)


백신구매 내역·접종기록 등 확인돼야

과태료 유예농 면제…기납부시 환급검토

번식돈 ‘항체율 60%미만’ 종전대로 부과


백신수급

농식품부는 우선 원인규명이 이뤄질 때 까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인 M사 백신만 공급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농협에서는 M사 백신만 취급하고 있는 만큼 전업규모 이상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수급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96만7천두로서, 전체 돼지의 13.2%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내달까지 180만두, 10월 60만두 등 모두 240만두분의 M사 백신을 추가 수입키로 했다.

소의 경우 I사 제품 역시 항체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백신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는 2·3차 추가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은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기록 등을 통해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1차 검사결과 항체형성률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되 2·3차 대상의 경우 민관합동조사 완료시까지 부과를 보류해 왔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부과가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나 I사의 소명, 전문가 분석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기록 파악을 통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29일 현재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양돈농가는 모두 1천406개소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기준 개선

9개월령이상의 후보모돈과 모돈, 웅돈 등 번식용 돼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체형성률 60%미만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모니터링에서 항체양성이 번식용돼지가 3두 이하일 경우 추가로 확인검사를 실시, 양성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한다는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비육돈은 사실상 예방접종 실시여부로 과태료 부과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항체역가(PI값) 30 이상이 60%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키로 했다.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관할 시장·군수가 백신구매나 공급내역, 백신기록 등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나오는데로 예방접종 관련 추가 개선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돈에 대해서는 내달, 번식돼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합동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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