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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순종돈 귀표부착’ 의무화 추진

정부, 돼지이력제 일환…개체관리 방안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범사업 거쳐 번식용 씨돼지·정액까지 확산


순종돈에 대해 의무적으로 귀표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돼지이력제 사업의 일환으로 종돈에 대한 개체별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종돈장에서 사육중인 혈통등록 개체와 AI센터 보유 웅돈에 한해 우선적으로 개체별 식별번호를 담은 귀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이들 순종돈에 대한 귀표부착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되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번식용씨돼지와 돼지정액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종돈의 출생과 양도, 양수, 폐사, 도축출하는 물론 사육두수까지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이력제를 위해서는 종축단계의 이력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가축방역 및 종돈개량도 뒷받침할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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