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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백신 미구입농가 파악…관리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에 시달…구매 독려 후 혈청검사 실시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FMD 백신접종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적정일령에 FMD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우선 예방접종프로그램 시기에 맞게 백신을 구입,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구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구매 독려와 함께 일정기간(4~8주) 경과시 혈청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항체양성률 미흡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일선 축협으로 하여금 전업농장의 백신판매 실적을 확인, FMD 예방접종시기에 백신을 구입하지 않는 농장현황을 파악,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고령농가에 대한 접종지원 방안 강구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농가에서 FMD예방접종프로그램에 의거한 정기접종을 기피한채 출하전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주요 배경이 됐다.

특히 돼지의 경우 매월 실시되고 있는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결과 지난 7월 항체양성률이 급격히 하락, 특별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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