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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만두 이상 시설 ‘전기료 폭탄’ 우려

■내달부터 농사용 전기료 체계변경…양돈현장 영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계약전력 1천kw 이상 ‘산업용’ 적용…기존 요금 3배
농사용 ‘병’, ‘을’로 통합…대부분 농장 큰 변동 없어

 

오는 11월부터 농사용전기료 체계가 조정된다. 농사용 ‘병’이 없어지면서 농사용 ‘갑’과 ‘을’만 존재하게 된 것.
대신 농사용 ‘을’의 전기료가 ‘병’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계약전력 1천kw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농사용이라도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계약전력이란 쉽게 말해 농장에서 사용하는 순간 최대사용전력을 의미한다.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가 kw당 36.4원던 기존 농사용 ‘병’ 의 전기료에 비해 3배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농가들은 이른바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다면 양돈농가들에게는 이번 농사용 전기료 체계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만두 사육규모 이상의 기업형 농가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축산농가는 농사용 ‘병’의 전기료가 적용돼 왔던 만큼 농사용 ‘을’의 전기료를 부담해왔던 경종농가와는 달리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약전력 1천kw 이상의 양돈농가. 전문가들은 돈사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돼지 1천두 사육농가의 계약전력이 평균 50kw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무창돈사에서 1만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양돈농가라도 계약전력은 최대 1만2~3천kw를 넘지 않는 만큼 산업용 전기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2만두 사육농가는 돈사형태에 따라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료 체계에 의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이와관련 “지난 8월 농사용 전력에 대해 3%의 전기료 인상이 이뤄진데다 연말에 추가인상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른 농업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양돈농가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기업형 양돈농가들의 경우 새로운 체계에서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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