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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개별농가 축분뇨 정화시설 지원

신설·개보수·장비 모두 지원 대상…무허가 축사·현대화사업농가도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3일까지 지자체에 사업대상자 파악토록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거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 500억원을 투입,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키로 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사업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정화방류시설 신설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축산농가 또는 축산단지로 부대기계와 장비도 포함된다. 순환시스템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보조 30%, 국비융자 50%(연리 3%), 자비 20%에,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이뤄지기는 하지만 지원은 별도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예산만 활용할 뿐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라도 그 지원액과 관계없이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세부사항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가 준용되는 것이다.
특히 무허가축사도 가능하며 사업비 산정시 건축물대장 면적 뿐 만 아니라 증·개축 면적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하여금 사업대상자를 파악, 제출토록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T-N의 함량을 리터당 850mg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을 3년후 500mg, 6년후엔 250mg까지 낮추는 방안에 어느정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이와 관련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온 만큼 이번 사업은 정화방류시설을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양돈농가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만은 분명하다”며 “혹여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농가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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