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이 최근 축산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제에 대해 가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급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27일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축산농가에서는 미생물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미생물제의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양승학 연구사는 “미생물제의 효과는 가축의 건강상태, 사양단계, 사육환경, 급여방법 등에 의해 달라지며, 치료약제가 아니므로 단기간 눈에 띠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계절이나 가축의 월령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린 가축에는 치명적인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산균 함유 미생물제를 먹여 낮은 산도에 의한 장내 유해세균의 부착과 이상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겨울철에는 미생물제가 얼 수 있으니 주의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직전 미지근하게 데워서 강피류나 배합사료 위에 직접 뿌려주거나 골고루 섞여 먹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급여용 미생물제를 겨울철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축사바닥에 뿌릴 경우 얼어붙어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