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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설현대화 보조 대상 돈사 면적 현실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2천400㎡ 로 확대…시설단가 ㎡당 66만원으로 ↑
전업규모 농가 사업 활용도 높여…허가제 시설에도 투입 가능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지원 대상 양돈장의 면적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시설비 단가도 크게 상향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현대화사업 총 예산 4천121억원 가운데 30.9%인 1천273억7천400만원을 양돈부문에 투입키로 했다.
보조방식의 지원 616억9천300만원, 이차보전방식 656억8천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사면적 1천600㎡이내 양돈농가에 대해 이뤄졌던 보조지원 대상을 올해는 2천400㎡ 이내로 확대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육면적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 당초 계획과는 달리 상당수 전업규모 농가들이 보조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설비 단가도 ㎡당 55만원에서 66만원으로 현실화됐다.
다만 사업비 한도는 12억5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차량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도 현대화사업의 ‘축산시설’로 간주돼 현대화사업비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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