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19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제출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의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과 기존 양돈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톨(금속틀)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동반하는 견치 절치(이빨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 거세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