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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조기출하시 별 손실없다”

육가공업계, 생체중 100kg 넘으면 패널티 없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미규격돈 증가는 차단해야…돈가대책 적극 협조 


조기출하를 통해 돼지 평균 출하체중을 110kg까지 낮추더라도 별다른 농가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육가공업계와 함께 돈가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협회 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돈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출하사업과 관련, 한결같이 생체중이 100kg만 넘으면 패널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105kg 이상일 경우 규격등급이 가능한 만큼 농가 손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목우촌의 한관계자는 “AB등급 구간에 포함되긴 하지만 오히려 120kg을 넘는 개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떡지방이 비율이 줄어들 것인 만큼 육가공업계 입장에서도 조기출하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선진 관계자도 “조기출하시 정육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삼겹살의 주요 수요처인 대형마트의 경우 박스당 중량규격 준수를 요구, 다소 부담이 된다”며 “정부나 한돈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형마트의 양해만 얻어낼 경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돼지출하가 늘면서 가공능력이 한계에 도달, 출하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기출하가 가능한 여건조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조기출하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선별 출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평균 출하체중이 낮아지면 규격미달돈의 출하체중이 100kg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드람양돈농협 관계자는 이와관련 “비육돈 선별기를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조기출하분이 몰릴 경우 탕박을 중심으로 가격 추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는 만큼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는 가급적 지양토록 해야 한다”고 밝혀 공감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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