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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정부, ‘부담 경감’ 업계요구 수용…방역요령 개정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던 5개 가축전염병 검사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FMD와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종돈장이 일선 방역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질병 검사 수수료 조항을 삭제, 사실상 검사수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종돈장 자의에 의해 별도 신청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현행대로 종돈장이 부담토록 했다.

특히 의무검사 수수료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만료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확정,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는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초부터 의무검사 수수료 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던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장성훈 회장은 “이번 조치는 극한 경영난에 처해있던 종돈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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