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검사땐 10일이내…방역요령 개정시 포함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에 대한 추가검사 시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및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항체보유상황 조사시 80% 미만 발생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시기가 불분명해 농가 민원을 비롯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시 조문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검사 시기는 각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미 통보된 유권해석 내용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축산부는 항체양성율이 80%미만인 경우 양돈장 검사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먼저 하고 1개월후 추가검사를, 도축장 검사시에는 10일 이내에 양돈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되 또다시 80%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 뒤 1개월후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를 통해 항체양성률 80%미만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등의 실시기간이 불명확,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돼지문신 의무화와 관련, 문신기추가구입과 색소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