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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처리, 지자체 환경시설 활용해야”

공공처리시설 확대 한계…하수종말·인분처리장이 대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여유용량 확보 관건…지자체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정승헌 건국대 교수 ‘하수병합처리 타당성 연구’서 지적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 확대 보다는 지자체 보유 기존 환경시설의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한돈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팀이 실시한 ‘가축분뇨 하수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정승헌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처리시설 확대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처리효율의 한계, 민원 등이 결정적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여유용량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위생처리장 등 각 지자체가 보유한 기존 오폐수 처리 기초 환경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승헌 교수팀에 따르면 전체 용량 대비 10% 이상의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전국의 505개소 가운데 16%인 5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겉으로 드러난 여유용량 규모만을 감안할 때 이들 하수종말처리장들이 가축분뇨 처리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급격한 유입량 증가에 대비,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여유용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가축분뇨를 수용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수는 이보다 감소할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주목할 것은 분뇨위생처리장. 2010년 기준 전국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4만461톤, 처리용량은 3만5천285톤으로 가동률이 8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13%, 즉 5천톤의 여유용량이 확보된 만큼 위생처리장만 제대로 활용할 경우 최대 돼지 100만두분의 분뇨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정부의 인분 하수관거처리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중이 높아진 반면 이들 분뇨위생처리장의 가동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가축분뇨 처리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축분뇨 및 인분뇨의 수질정도를 파악해 위생처리장에서 일정부분 가축분뇨를 반입해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승헌 교수팀은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분뇨 위생처리장을 가축분뇨 처리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세부기준의 준수와 추가적인 시설개선비용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대책도 마련, 지자체별 유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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