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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품목조합 중심 패커 육성책 시급”

■ 초점/양돈조합장들 장관에게 어떤 건의했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투자제한 농협법 개정요청…대기업 축산규제 법제화도

부산물 가공 선진화 대책·사료자금 특례확대 절실해 


양돈조합장들이 품목조합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대책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면담<사진>하고 양돈산업 안정을 위한 당면현안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규 양돈조합장협의회장(도드람)·이제만(대충)·고동수(강원)·박재민(부경)·이창림(제주) 조합장 등 5개 양돈조합장과 농협중앙회 김영수 축산경영부장 등이 참석했다. 농축산부에서는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과 박홍식 서기관이 배석했다.

양돈조합장들은 이날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방침에 감사의 뜻의 전달하면서 양돈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모돈감축 사업 동참 등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다짐했다.

다만 담보여력 부족으로 인해 적잖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특례확대 적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돈조합장들은 관련 사례를 들며 전업농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 법제화도 건의했다. 대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영농장 뿐 만 아니라 위탁 및 계열, 협력농장을 포함한 사육제한 규모 등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국내산 부산물 적체 현상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부산물가공 선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생 및 상품성면에서 후진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부산물 가공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 도축장을 중심으로 한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축장별로 50억원의 저리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조합장들은 이어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과 국내 양돈농가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을 위한 품목조합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대책을 요구했다. 협동조합 패커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수입돈육과 차별화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력도 높일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돈조합장들은 그러나 협동조합 패커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품목조합의 경우 총투자가 자기자본을 상회할 수 없고, 1개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내만 투자가 가능, 일반기업과 경쟁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을 농협내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관련 농협 김영수 축산경영부장은 “농협 보유 종축장과 도축장, 가공장 및 판매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 국내산 축산물 수급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부산물의 경우도 현재 마련중인 유통선진화 대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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