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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대기업축산 불공정사례 엄격 대응해야”

이동필 장관, 정부 차원 논의중…축산진출 직접규제 ‘난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부산물원산지 식당외부 표시 쉽지않아…협동조합 패커 공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 진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청사를 찾은 양돈조합장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대기업의 축산진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협의회장 이영규·도드람양돈조합장) 소속 조합장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한농 사례와 기업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 자본의 축산진출에 대한 직접 규제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불공정사례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에 있을 뿐 만 아니라 대기업의 적정한 참여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농축산부 차원에서도 관련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동필 장관은 또 사료취급 대기업들이 부산물 수입을 하지 않기로 협의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국내산 부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는 협동조합형 패커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어 내달부터 전국적인 원산표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물의 원산지를 식당외부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이후 또다시 돼지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양돈농가 차원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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