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활용·서비스 지원 등 자사제품 각인 위해 분주
“필드 수의사 마음을 잡아라.” 오는 8월 2일 처방제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품 업체들이 동물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행 처방제 관련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종사하는 수의사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자격이 있다. 다만 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농장에 한정해서 처방전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지만, 성분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 등을 고려해 3개 제품명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
결국, 처방제 해당품목이라면 동물병원 수의사의 손길 여부에 따라 매출향방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요고객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선택을 이끌어내려고 각종 필드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사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소속 기술지원 수의사를 활용, 수의사 인맥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비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통해 진단 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동물약품 업체들은 용기·포장 변경, 영업자 교육 등 처방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