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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법 개정안은 강한 규제”

남성우 대표, 우려 표출…축산단체와 적극 대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사진>가 국회 심의를 앞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남성우 대표는 최근 열린 양돈조합장협의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우려했던 대로 축산업계에 대한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농협 차원에서도 축산단체들과 연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돈조합장들도 각 지역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미칠 여파와 문제점을 정관계요로에 전달, 축산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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