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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저지방부위·부산물 수급 초점

■초점/양돈수급조절협, 돈가대책 정부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뒷다리 1만톤 비축 제안…신규부위 위한 제도 개선도

관련시설·수출지원 요구…자조금 치우친 재원 ‘논란’ 


민관이 참여하고 있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유용 서울대교수)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최종 확정, 이달초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지만 협의회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설치한 사실상의 전문가 자문기구.

따라서 정부의 축산물 수급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건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책개선 4개, 자금집행 3개 등 모두 7개 대책을 이번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정부 요구에 따라 직접적인 가격안정사업에서 국고지원은 모두 제외, 한돈자조금만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돼 논란도 예상된다. 


■ 자금집행을 통한 수급안정


우선 뒷다리 1만톤 비축자금 지원이 눈에 띈다.

하반기 소비부진에 따른 2차 육가공계의 뒷다리 사용량 감소와 출하두수 증가가 맞물릴 경우 전체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과잉예상분 1만톤을 추석이후부터 연말까지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비축케 하자는 게 골자다.

2차 육가공업체가 필요물량을 1차 육가공업체에 발주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비축기간은 6개월이다. 

뒷다리매입가격이 kg당 3천원이하일 때 구매한 비축분만을 인정하되 구매가격은 3천원이하에서 자율결정토록 했다. 지원조건은 한국육가공협회가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 제시키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한돈자조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되, 양돈업계의 모돈감축 실적에 따라 정부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극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물 수출을 위한 열처리 가공시설 지원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국내 거점 도축장 가운데 3개소를 선정, 최대 60억원씩 모두 180억원(자담 30% 제외)을 지원하자는 것. 

위생적인 부산물 처리 및 보관시설, 발골, 열처리, 포장 등 수출 및 유통시설이 그 지원 대상. 협의회는 정부 지원시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에, 연리 1%를 조건을 건의했다. 운전자금은 3년 거치 후 일시상환조건을 기대했다.

협의회는 농협과 대형마트를 통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양돈조합 판매장에서 체화가 예상되는 삼겹살과 목심 등의 할인판매를 실시하되 그 손실을 한돈자조금(2억원)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돈자조금(1억원)을 활용, 지역별 소비촉진 및 학교 급식 추진을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10월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와 함께 2주일간 카드사 제휴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자는 건의도 주목할 부분. 이 역시 재원은 한돈자조금(9억원)이다.

  

■ 정책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한돈원료육 장기계약 및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산 원료육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돼지가격 안정에 적잖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폭락 및 처리곤란으로 돼지가격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산물 수입자재 유도 및 부산물가격 안정화 지원도 건의했다. 족발, 감자탕, 순대 등 외식업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산 원료사용 프렌차이즈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게 골자다.

부산물을 포함한 저지방 가공육의 해외 수출 강화 대책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그 단기전략으로 가축질병 청정화와 무관한 열처리가공품에 대해 기존 수출국 중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홍콩을 집중공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물론 수출원료육 검역절차 간소화 및 검역시행장 추가 신설, 국가간 신속한 위생협정 체결 및 수출작업장 승인 도모, 가공시설자금 지원, 시장조사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목전지, 등삼겹 등 신규부위 개발 공급을 통한 한돈소비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삼겹살, 목살부위에 등심 및 전지를 혼합한 신부위 개발을 통해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늘리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개정, 소분할 및 대분할 부위간의 정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통해 정부에서 정한 부위별 정형기준이 없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역차별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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