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연간 평균 5건 불과…동물약사 활동 등 연계 근절 총력키로
불법진료와 불법 약품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불법 동물진료 신고센터’ 설치 이후 9월까지 불법진료와 불법 약품판매 사례가 총 29건 확인됐다.
이중 불법진료는 무자격자의 불법 백신접종(수의사법 10조)이 4건이었다.
불법 약품판매는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약사법 44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개설자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약사법 50조), 의약품광고행위 금지(약사법 68조)가 각각 1건씩 나왔다.
기타로는 동물판매업소의 수의사회 로고 무단사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이 1건 접수됐다.
29건 중 16건은 이미 종결돼 구약식벌금 10건, 기소유예 3건, 공소권없음 1건, 증거불충분 2건 등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3건은 조사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에는 동물약국에 대한 감시도 지속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동물진료 신고센터’ 설치 이전의 연간 약 5건과 비교하면, 신고센터가 불법진료와 불법 약품판매에 대한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불법진료와 불법 약품판매는 수의사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과 건전한 동물진료체계 구축에 해를 끼치게 된다”며 앞으로 관계단체, 동물약사 활동과 연계해 이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