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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모돈감축 하고도 낭패 볼수도

정책사업 5년간 제외농가 기준 사료자금 자료확보로 판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최종위임장 미제출·서류미비 사례 구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돈감축에 참여치 않은 농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정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확보 여부에 따라 그 대상자가 결정되다보니 정작 모돈감축을 이행하고도 정책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돈감축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로 부터 사료구매자금 50%를 추가로 지급받는 농가는 모두 3천201호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나머지 2천667호의 농가들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자금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 써코백신 등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기 지원된 50%의 사료자금 회수는 물론 지자체나 농협의 지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애당초 모돈감축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었던 1천600호를 제외한 나머지 1천67호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제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모돈감축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감축도 이행했지만 막상 사료구매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시군에 대해 최종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그 대상이다.

전국에 546호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축완료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359호도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구제대상이다.

사육규모가 적어 이번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최종 위임장은 제출했지만 감축완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나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모돈감축을 이행치 않아 최종서류 제출을 포기한 농가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돈 100두 미만 비육농가와 FMD 살처분 농가 중 모돈 200두 미만농가의 경우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단순한 판단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감축완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외에도 서류제출이 완료됐지만 10% 감축목표 미달 또는 두수 증가 등으로 인해 감축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162호에 대해서도 추가감축 완료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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