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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도 등급판정시대…소비자 신뢰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올해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

[축산신문 신정훈·김은희 기자]

 

품질검사기관에 농협축산연구원…당비·향미 등 검사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1+·1·2등급 나눠

 

등급판정을 받은 꿀이 지난 16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농협축산연구원을 품질검사기관으로, 그리고 한국양봉농협, 영월농협, 신림농협, 북부농협 등 4곳을 시행업체(소분장)로 지정했다. 꿀 등급판정은 올해 1월1일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농협축산연구원(원장 김삼수)은 등급판정을 신청한 꿀의 수분, 당비(F/G비), 향미(향과 맛), 색도 등을 검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검사결과에 따라 ‘1+(Premium)’, ‘1(Special)’, ‘2(Standard)’로 등급 판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등급 판정된 꿀은 지난 16일부터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꿀 등급판정사업 시행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검증을 거쳐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및 시험적용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꿀 등급판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꿀 등급판정 절차는 생산자가 꿀벌의 사육현황, 꿀 생산량, 채밀 지역 등을 사전에 검사기관인 농협축산연구원에 제출하고, 시행업체(소분장)는 양봉농가에서 출하한 꿀을 등급판정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품질검사-소분작업 및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공정 관리를, 축산물평질평가원은 양봉농가, 시행업체, 검사기관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과 검사결과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계해 확인하고 관리하며 현장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등급판정 신청대상 꿀은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 등의 공전) 규정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합격한 천연꿀, 즉 꽃에서 생산된 꿀 중 탄소동위원소비가 -23.5‰ 이하인 꿀이다. 등급판정 꿀은 체밀·검사·포장-출고 과정을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공정관리를 통해 부정 생산 및 유통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이력제도 도입됐다. 등급판정 받은 꿀은 용량 크기별로 포장돼 등급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된다. 등급표시 스티커에는 위변조 방지코드를 도입해 부정유통을 방지했으며, 스티커 QR코드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꿀의 생산자 현황, 검사기관, 판매처 등 생산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허영 원장은 “등급판정 받은 꿀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업체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축산연구원 김삼수 원장은 “그동안 사료, 축산물, 비료 등의 국가공인분석기관으로 축적된 분석 전문 인력과 노하우, 분석기반이 구축된 최첨단, 최신 분석 장비로 벌꿀 등급제 시범사업의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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