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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사료 재배 활용시 지자체 하천관리 업무 경감

■ 4대강 하천부지의 조사료 활용과 경관보전(上)

 

성경일 교수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하천부지와 가축의 오랜 인연관계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부지의 축산적 이용을 위한 조(풀)사료의 시범재배를 재작년에 실시하였으나 부처간 의견차이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여전히 앞길은 오리무중이다.
부처간 이기주의적 생각에서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웠던 시절 하천부지에도 산에도 풀이 있으면 예취하여 사료로 이용하고 소를 강가에 계목(방목)하는 광경은 나에게는 아주 익숙했다.
위법적인 토지이용이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묵인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하천부지를 이용한 방목 등의 사료적 이용은 비단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일본(소), 영국(양, 소) 및 미국(번식우) 등 모든 나라에서 있었던 풍경이다.
“풀이 있는 곳에 소가 있다는 것”은 세계의 상식이다. 그렇다고 모두 다 하천부지를 축산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가축과 하천의 여건에 따라 이루어 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축산정책이 전개되면서 소는 산에서 하천부지에서 쫓겨났으며, 특히 하천부지를 축산적으로 이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법적규제에 묶여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가격 및 사료원료의 폭등 등으로 하천부지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천부지활용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부처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창조적 생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천부지의 축산적 이용은 공익성이 우선


하천부지는 수로를 형성하여 홍수시에는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토지이다. 따라서 사회적 공익성에 근거하여 행정에 의해 공적 관리되는 공유지이므로 하천관리자로부터 소정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부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치수와 이수에 따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익성이 높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경관,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적인 것 이외는 점용시설이 장기간 연속적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천부지의 축산적 이용, 특히 풀사료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점용허가 등의 서류상 기본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치수 면에서는 제방에서 일정한 폭은 이용하지 못하거나(보통 10m), 제방에 무성하게 자라는 갓 등은 뿌리가 썩으면 쥐나 두더지에 의해 제방흙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예취를 세심하게 하거나 홍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수로를 저해하는 농기계류를 철거하는 등의 대응이 수반되어 한다.
이수 면에서는 하류지역의 수질조사를 하거나 토양의 pH가 아주 낮고 조사료의 성장이 나쁜 경우 고토석회를 뿌리는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하류의 수질검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비 면에서는 퇴비 살포와 화학비료는 하지 않는 원칙이다.
하천부지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점용료, 관리료)는 하천관리 관계기관이 징수 가능하지만 면제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야초 등의 예취를 통하여 하천의 경관보전기능의 역할, 즉 하천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관리자의 일이 경감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하천부지의 풀 처분에 골치 아픈 일이 이용자(축산)측면에서는 그것을 사료로서 가축에게 급여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목적을 상호 이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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