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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입육 취급업체 한돈 BI 사용 ‘찬반 논란’

찬성, 국산 사용확대 계기 VS 반대, 수입제품도 오인 가능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형육가공 등 4개사 일부제품 적용…자조금관리위 ‘고민’

 

수입육 취급업체의 ‘한돈’ BI사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는 지난 5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육가공업계의 한돈BI 사용계약 관련, 수입육 취급업체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확대라는 순기능과 수입육 취급업체들의 악용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BI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돈명절 캠페인’에 참여한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왔다.
그러던 것이 국산돼지고기를 통칭하는 ‘한돈’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돈BI사용을 희망하는 육가공업체들이 급증,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리위는 지난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만 사용을 승인해 왔다.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그 대상이었다. 다만 1차 육가공업체의 경우 수입육 취급을 하지않는 곳으로 국한하되, 2차 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육을 취급하더라도 100% 국내산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8개 1차 육가공과 11개 2차 육가공 등 모두 19개 육가공업체가 한돈BI를 사용해 왔다.
이 가운데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체는 롯데푸드와 (주)아워홈, (주)진주햄, 에쓰푸드(주) 등 모두 4개사다.
당초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육을 조금이라도 취급하는 업체에 한돈BI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업체 대부분이 대형육가공 또는 단체급식 업체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량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다 한돈BI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더많은 물량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며 결국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  
하지만 이병규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존업체를 포함해 새로이 사용을 희망해온 사조대림과 청미원까지 모두 21개업체에 대한 사용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관리위원들이 수입육취급업체를 포함시키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량이 많고, 전용제품에만 한돈BI를 사용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업체 전제품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기 많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더구나 국내산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언제든지 수입육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과 국내산 전용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전체 제품가운데 수입육 취급비율이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만 한돈BI사용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일단 국내산을 많이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만 도출됐을 뿐 끝내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결코 쉽게 판단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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