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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자조금법 개정 검토하겠다”

양계 생산자 단체,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구성 놓고 갈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육·토종닭협 “대의원 배정인원 형평성 어긋나”
양계협 “지역별 균등 배분…문제없어” 입장차 여전

 

정부가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문제를 놓고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차기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홍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AI 등으로 관리위원회 및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며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는 최근 MOU를 체결하며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의 대의원의 재구성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며 양계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닭고기산업은 계열화사업의 참여율이 90%를 넘고 지난해 자조금 조성액 13억6천만원 중 양 단체의 조성액이 12억8천만원을 부담할 정도로 전체 조성액의 90%를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선출에 실 부담자들이 도외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 단체는 비례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자조금의 실부담자를 배려해 대의원 80명 중 절반수준의 대의원수를 배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육협회의 심순택 부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통 보험의 경우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부담자이지만 현 자조금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며 “부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의원에 계열화주체의 대표와 회사에서 추천한 농가들이 포함되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계협회 측은 “대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구와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며 “마치 편법이 있었다는 식의 양 단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가 열렸지만 각 단체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단체별로 입장차이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해 대의원 구성 문제 등 법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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