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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협중앙회 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를”

한돈협 성명, 생산자단체가 어려운 농가 현실외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연 240억 추가부담 발생…일반 도축장 영향 우려

 

농협중앙회 산하 축산물공판장이 이달 1일자로 일제히 돼지도축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육 100kg미만(규격돈) 돼지에 대한 축산물공판장의 도살·처리 수수료는 1천500원이 오른 1만9천원이 됐다.
양돈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PED의 전국적인 창궐과 연이은 FTA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수수료 인상을 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품목조합인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동결조치에 나선 반면, 생산자단체를 대변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앞장서 생산비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향후 일반 도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 도축관련 제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득불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축수수료가 1천500원 인상될 경우 2013년 돼지 도축 물량(1천600만두) 기준으로 한돈농가는 연간 24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한돈농가들의 고통분담과 상생의 차원에서 축산물공판장은 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번 인상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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