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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보공개제도 악용 축파라치 주의보

무허가축사 현황 입수 후 농가 신고…포상금 챙겨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육협 “비공개요청서 제출시 공개 막을 수 있어”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한 축파라치를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최근 축파라치들이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해 적지 않은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축파라치들은 시군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현황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입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축산농가들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정보공개에 따른 축파라치 피해예방 관련 대응방안을 대의원 및 임원, 지역낙우회, 낙농관련조합 등에 안내했다.
낙농육우협회 한지태 차장은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축산농가)와 관련있는 경우 해당자에게 사전통보, 의견청취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당사자인 축산농가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비공개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축파라치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의거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제도를 악용해 이를 쫓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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