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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백신 비육돈 비접종시 과태료 검토

농축산부, 국내 양돈농 23% 항체율 ‘제로’ 확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육돈 2차 검사도 0% 농가 대상…의견 조율중

 

정부가 비육돈에 대해 FMD 백신을 접종치 않는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양돈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비육돈의 FMD 백신 항체양성률이 4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육돈의 항체율이 0%로 나타난 양돈농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백신을 접종치 않는 농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들 농가의 FMD 백신 비접종추세가 느슨해진 현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축장에서 비육돈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해 0%가 나오는 농장에 대해 모돈 5두를 검사, 60%미만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육돈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치 않더라도 과태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양돈농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비육돈 항체 양성률이 평균치 이하인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생산자단체 등과 의견조율에 나섰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0%인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2차 검사를 실시, 변화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돼지에 대한 FMD 백신 효능과 이상육 발생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정책은 지양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백신청정국 지위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북한의 FMD가 남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백신을 접종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까지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같다”고 전했다.    
한편 항체양성률 0%농가는 현재 1천500여호, 전체 양돈농가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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