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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산업 실효적 보완대책 집중”

사양기술 개발 특성화사업단·수출지원 협의체 구성…가격 보장보험 도입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동필 장관, 국회 농축산위서 밝혀

한·EU, 한·미 FTA 이행과 축산강국인 영연방 3국(호주 정식서명, 캐나다 타결, 뉴질랜드 6차협상)과의 FTA 추진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는 반면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우대책을 보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한우대책에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축산 활성화, 한우개량 촉진 등을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 사료비·가축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수급 조절매뉴얼 설정·운영 및 관측 기능 강화, 질병 최소화 방안, 소득안정 방안,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개량사업을 수소 중심에서 암소를 고려한 체계로 개선하고, 사양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한우 특성화 사업단’도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번식률을 75%에서 80%로 제고하고, 출하월령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시키며, 지역축협의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성분·가격 비교표 공개, 표준 배합비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수급 상황별 대응요령을 구체화한 품목별 조절매뉴얼을 설정하는 한편 농장단위의 방역기준을 마련, 소규모·취약농가의 방역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하락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수입 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전비율을 재검토하는 등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차 산업화 모델의 발굴·육성과 ‘한우수출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출 가능성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AI와 관련, 살처분농가 보상기준 현실화 등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감축대상은 650건(69.1%)으로 추정된다며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 12%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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