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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축산경제대표 임기 ‘4년’ 추진

최규성 위원장 대표발의 농협법개정안 국회 상정…심의결과 주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상정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타 사업전담 대표이사와 달리 선출직인 만큼 대표성과 정통성 등 특수성을 인정, 현 2년의 임기를 농협중앙회장과 같이 4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협법개정안은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
또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에는 당초 2015년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기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9개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상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가축 사육자 등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법’상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전액 국비로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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