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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구제·처벌유예…한쪽에선 신고포상금

축산업계 “환경부 이중적 행태 중단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작년 환경단속 관련법 개정 계기 ‘축파라치’ 기승
무허가축사 대책위한 전수조사 결과도 악용돼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양축농가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양축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허가축사를 겨냥한 축파라치의 무차별 ‘사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795호4월18일자 4면 참조>
축산관련단체들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설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게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무려 3년간에 걸친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구제대책 제시와 함께 법적용 유예를 약속하는 등 양축농가들의 반발을 무마해온 환경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무허가축사 억압에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담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지난 3월25일 공포된 바 있다.
경기도에서 비육돈 3천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한 양돈농가는 “현실을 무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 후 무허가 축사를 규제하겠다’는 환경부의 공언에 일단 안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무허가축사를 잡겠다며 축파라치까지 동원한 것은 양축농가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정부가 양축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무허가축사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가 축파라치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여론이 양축현장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환경부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지도기획팀장)은 “축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실상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키로 한 만큼 이기간동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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