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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환경정책, 현실적 여건 먼저 만들라”

낙육협 환경대책소위, 축분뇨법 개정 따른 대책 논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가 입장 고려않는 정책입안 불허”
 전형률 서기관 “현장 의견 수렴…합리적 방안 찾겠다”

 

축산업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환경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낙농육우협회부회장)는 지난 16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사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히 환경부의 전형률 서기관과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병규 한돈협회장이 함께 배석했다.
박철용 위원장은 “환경관련 규제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 특별히 전형률 서기관이 참석한 만큼 낙농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박민수 국회의원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최근 농식품부의 비료관리법 등과 관련해 국회와 환경부, 농축산부까지 여러 축산단체장님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해 축산업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박민수 의원 측의 법안심사 보류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농축산부로부터 축산농가의 무상 퇴·액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비료관리법 적용이 예외가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일방적 정책입안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종 환경규제들이 많은 축산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순흠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축산농가들은 지금의 목장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살아왔다. 개발과 도시화로 목장환경을 개선하거나 옮겨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중요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축산업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축산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형률 서기관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환경관련 정책들은 축산농가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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