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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하겠다”

계육협 수급조절 실무회의서 사용 저조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열업체, 강제환우 금지 부담에 사용 꺼려
정부 “미이행시 지원 배제 등 페널티 고려도”

정부가 계열화업체와 농가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21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실무회의<사진>를 개최하고 닭고기 수급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4개 원종계 회사(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원종계 쿼터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종계 분양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계육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원종계 4개 회사는 원종계를 2011년 수입실적 대비 32.2%를 자율도태를 통해 감축한 후 수입량을 연간 16만2천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종계 분양실적을 보면 707만5천수로 2012년에 비해 7.4%가 늘었다.
원종계가 줄었지만 종계 배부율이 지켜지지 않아 분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종계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계열화업체에서 도계장을 증설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해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원종계 업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8~9kg 수준일 때부터 꾸준히 소비량이 늘어났으며 현재 약 12.5kg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늘어날 줄 알았던 기대심리로 종계 분양이 늘어났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거의 없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종계장에서 강제환우 및 생산연장을 금지하고 68주령 이전에 생산된 육계만 분양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한 두 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열화업체 입장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종계가 폐사할 경우 육계농가와의 계약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 무작정 환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우선 사용이 지지부진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하면서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서기관은 “앞으로 양계협회, 계육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중재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권장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수급조절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달라”며 “잘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와 정책자금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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