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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김정주 사무관, 경북 경산 개최 축분뇨법·무허가축사 설명회서 밝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 및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설명회가 지난 18일 경북 경산에서 열렸다.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지회장 박순흠)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북지역 낙농가 150여명이 참석해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이 참석했다.
전형률 서기관은 가축분뇨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전 서기관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환경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설명하면서 “축산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무허가 축사의 유형이 100이면, 100 모두 다르다. 전부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농가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최대한 많은 유형을 수집해 되도록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낙농가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건폐율 문제와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주 사무관은 “건폐율은 축산 뿐 만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면 누구나 바라게 돼 있다.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처인 국토부나 지자체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통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이후 김정주 사무관과 전형률 서기관은 인근에 있는 박순흠 도지회장의 목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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