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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뿐인 축사 소방시설 규제 개선

축사 비상구등 비현실적 지적에 설치규정 없애겠다던 정부, 뒷짐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인 “무허가 축사 낙인, 범법자 내몰려” 분통…조속한 이행 촉구

 

축사에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소방 관련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정부가 아직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에는 소방시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축산농민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무허가 축사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축사에 피난구유도등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상구’라는 글씨를 써 알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축이 ‘비상구’를 알 수 있냐는 지적이 일자 이런 시설을 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이 시설을 면제하기로 한 소방관련법안을 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는 했음에도 관련부처에는 금년중으로 하겠다는 계획만을 되풀이고 있다.
축사에 이른바 ‘비상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축사로 낙인찍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더 이상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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