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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FTA, 국익차원 필연적 이라면 피해산업 생존권 보장 마땅”

■지상공청/ FTA시대 본격화…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칠레, EU, 미국과 FTA가 발효된데 이어 최근 호주와 캐나다와도 FTA가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FTA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40%의 관세 수준이 0%로 전환될 경우 우리 축산기반이 크게 흔들림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축산식량 공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FTA시대 국민의 축산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 FTA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축산인,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무차별 개방에 식량산업 ‘풍전등화’ 위기
허울뿐인 대책…최소한 안전장치도 없어
무역이득공유 등 실효적 대책 반드시 실현
규제 완화·제도개선 등 내실 강화 역점을

 

▲이창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리협회장)=세계 최고 축산강국인 미국을 비롯해 EU, 호주, 캐나다 등 무차별적인 FTA로 인해 축산업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FTA체결국과의 영향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축산농가들이 바로 설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축단협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 등이다.
FTA피해대책과 관련 축산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한 사안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쇠고기와 관련된 FTA협상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도 FTA가 체결된 것은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미국과 FTA로 인해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우산업 특성상 소규모 농가들이 존재해야만 한우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우사육을 포기하면서 한우농가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한우산업의 주춧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우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손정렬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FTA는 피해를 보는 사업과 이득을 보는 사업이 명확하게 갈린다. 축산업이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연적이라면 FTA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축산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개방에 우리 축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한칠레 FTA 이후 10년이 지나 대부분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돼 가는 상황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내놓은 FTA대책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만큼 정부 대책 자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에 대한 양축현장의 불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양축농가수가 많았다면 이대로 방치해 놓았을지 의문이다. 이전의 대책 베끼기 수준의 정책을 반복해선 안된다. 포장만 그럴싸한 ‘큰 대책’ 은 이제 그만하자. 현재 3%수준인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1%로 내리고, 후대에서 농장을 이어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장기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양축농가 피부에 와닿는 ‘작은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FTA가 체결되면 육계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닭고기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급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FTA가 전체 국익을 놓고 봤을 때 이익이라고 해도 수혜자금을 농가에 배정해주지 않아 농가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하루아침에 시장점령 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정말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무역이득 공유 방침을 세워야한다.
조균환 회장(한국양봉협회)=우리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개방을 강요받고 있다.
현실성 있는 보호대책이 없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개방을 강요받는 것에 우리 농가들은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양봉산업은 물론 국내 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농가들은 결코 FTA에 찬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면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유환 회장(한국사슴협회)=최근 호주와의 FTA가 타결됐고, 조만간 뉴질랜드와도 FTA가 맺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사슴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도 국내에 가장 많은 녹용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며, FTA추진은 곧 국내 사슴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국내산 녹용의 소비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병학 회장(한국계육협회)=닭고기 시장은 중국 시장이 가장 위험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닭고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과 브라질산의 경우 거리가 멀어 수입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를 방문해보니 아직까지는 사육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미흡하지만 타이슨, CP그룹 등 세계 최고의 닭고기 회사들이 진입해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국내 수준을 따라올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FTA 타결을 막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으로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되면서 모든 축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농가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 중심의 대책에서 내실을 강화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금의 국내외 여건상 구조조정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와 더불어 내실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생산비를 저감시키는 대책을 만드는 것을 필두로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는 일정한 만큼 계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조절을 해야만 국내산 축산물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신강식 조합장(고흥축협)=속속 체결되는 FTA 소식에 축산농가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다. 선 대책 없는 FTA는 농가에게 죽으라는 소리다. 심하게 말하면 기업농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사료안정기금이나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 이제라도 속도를 높여 농가들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학교급식이나 군납은 전량 국내산 농축산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재정을 확보해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힘들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라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국내산으로 잡아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우브랜드 육성과 관련해 자조금 지원사업 등도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권학윤 조합장(양산기장축협)=축산농가들이 보기에 FTA는 한 마디로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해도 막상 현실적인 보호막 없이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당하는 입장에선 너무 서운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다. FTA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 FTA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산업계가 고통 받는 농축산업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재원을 갖고 축산분야의 경우 사료안정화 기금 등으로 투입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화와 불안감 해소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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