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승인·접종 전과정
기존 1년 유효기간 소화 빠듯
업체 재고부담 일정부분 해소
내달부터 현장공급 가능할 듯
FMD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 늘면서 FMD백신 생산업체들은 재고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FMD백신 생산업체 5개사는 지난달 24일 유효성,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쳐 FMD백신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FMD백신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다. FMD 상재국에서는 FMD백신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이고, 우리나라 역시 처음 허가받을 당시에는 1년6개월이었다는 것이 업계 설명.
유효기간 1년6개월짜리 FMD백신은 출하승인(국가검정)을 거쳐서 다음달 초부터는 축산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FMD백신 공급업체들은 그간 1년 유통기간 때문에 엄청난 재고부담에 시달려왔다.
생산(주문, 원료조달, 생산, 품질검사)부터 출하승인, 보관, 유통, 접종 등 이르는 전 공급과정이 유효기간 1년으로서는 너무나 촉박해서다.
게다가 수요보다 공급이 남아돌면서 재고분 중 상당량을 폐기처분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FMD백신 공급업체들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FMD백신 재고관리에 숨통을 트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료 품질검사(원료공급사), 생산 품질검사(국내 생산업체)에다 지난해 말부터는 출하승인(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더해졌다”라며, 보다 완벽한 FMD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