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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당 1회 이상 의무화…1회 3일 이내 원칙

[축산신문 부여=황인성 기자]

 

부여축협(조합장 김우영·사진)이 지난해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한우헬퍼(도우미)제도가 한우농가들의 관심 속에 인기를 끌며 갈수록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여축협은 지난해 10월 한우농가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경영은 물론 조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한우헬퍼(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미 낙농축협에서 오래전부터 낙농헬퍼를 운영,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부여축협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헬퍼사업을 실시한 결과 예상외의 반응을 얻고 있다. 
한우헬퍼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지도계에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한후 사용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약정한 농가는 분기당 1회이상을 의무적으로 헐퍼를 이용해야하며 이용기간은 1회에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다른데 15두 이하농가는 6만원으로 조합지원 3만5천원 농가부담 2만5천원, 15-50두 농가는 8만원으로 조합지원 5만원 농가부담 3만원, 50-100두 농가는 10만원으로 조합지원 6만원 농가부담 4만원 등이다.
한우헬퍼를 운영한지 채 일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우헬퍼사업에 약정한 농가는 62농가로 문의와 신청이 늘어나 농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우영 조합장은 “농장일에 매달리다 보면 집안일이나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도 농장을 비우지 못해 볼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한우헬퍼를 최대한 이용해서 여유를 갖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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