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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2019년까지 청정화

전남도, 한우·육우 거래시 검사 의무화 등 5개년 계획 추진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소 결핵병 근절 5개년 계획을 마련해 2019년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젖소에서는 1세 이상의 모든 소를 매년 검사하고 있어 결핵병이 점차 줄고 있으나 한우·육우에서는 점차 늘고있어 확산 방지 대책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5년동안 20억원을 투입해 모든 한우·육우를 검사해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 도태하고 단계적으로 농장간 소 거래시 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와 도축장 출하시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소만 도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 검사 소 구입, 일관사육, 사육밀도 준수, 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외부통제, 의심축 신고 등 예방대책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5월말 현재까지 과거 발생 등 감염 우려 405농가 1만5천 마리를 검사해 27농가 262마리를 색출해 살처분 조치했다.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말기에는 식욕 결핍, 발열, 쇠약 등 만성소모성 세균성 질병이다.
결핵병 감염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혈액을 이용한 인터페론 감마 진단법은 24∼36시간 소요된다.
기존의 방법인 튜버큐린 피내반응(소 꼬리의 피내에 결핵항원을 주사한 다음 2∼3일 후 주사부위의 종창 차이로 판정하는 방법)은 진단시 한번 검사에 농장을 2회나 방문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단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감염 소 조기 색출·도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결과 감염 소는 격리 및 이동통제 조치와 함께 10일 이내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소를 살처분 조치한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1/3이상 감염이 확인된 경우 모두 살처분 조치하고 60~9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해 농장 청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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