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축분뇨 운송차량에 면세유를…단속보다 지원해야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해법 논의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광주전남 축협조합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초청 간담회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축협조합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간담회<사진>가 지난달 26일 광주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경과 및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내용과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과 주요 위반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형률 서기관은 “일부 분뇨처리자원화시설이 수요처 확보 곤란과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저하 등으로 가동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퇴액비의 품질 제고와 경종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유통활성화 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통한 환경과 축산이 상생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축산농가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는데 조합장들은 가축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과 그동안의 일방적인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단속에 앞서 지도 홍보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최문규 환경감시단장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 관련 컨설팅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기술지원단과 함께 동행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