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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도계증명서 발급 너무 늦다”

■이달 실시 도축검사 공영제…현장 반응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도계완료 후 일제 발급…하루 늦거나 증명서 없이 출하
계열사 “신뢰 중시 소비자 트렌드에 역행…개선돼야”
3종 전염병 도축금지 문제엔 “큰 손실 없어” 한목소리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도계증명서의 빠른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는 그 동안 도축검사 업무를 계열화업체 소속의 수의사가 담당해왔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도계장에서 도축검사를 하는 것으로 올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업체 측에서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로 도계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
계열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계장에서 도계가 이뤄지면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에서는 도계장으로부터 도계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도축검사 공영제 실시 후 하루씩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계장에서 도계를 하다보면 예정된 물량이 전부 도계되기 전에 일부는 우선적으로 출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계증명서 없이 출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계열화업체 소속의 수의사가 업무를 담당할 때는 도계되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 출하했지만 지금은 도계가 전부 끝나고 한꺼번에 발급되고 있어서 증명서의 발급이 하루 늦거나 일부는 증명서 없이 출하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최근 소비자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문제로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축검사 공영제 실시로가축전염병 종류에 구분없이 전부 도축이 금지되어 계열화업체에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는 지난 11일 양계속보 자료를 통해 “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 조류인플루엔자나 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와 달리 3종 전염병인 전염성후두기관염이나 기관지염은 전염위험이 낮아 도축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열화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질병이 있는 가금류의 경우 도계가 되기 전 혈청검사를 통해 한 차례 걸러지고 도계장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부터 도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3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닭의 도계 금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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