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동약 유통업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 처방 제외제품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
클레임 감소·사고방지 위해 의무화 필요성 부상

처방제 실시 이후 동물약품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처방제가 실시되면서, 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라 나름 관리되고 있지만, 대상 제외약품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동물약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동물약품 유통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남용에 의한 동물에서의 약화사고와 국민보건상 잔류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종사자 안전교육은 설명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클레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약품의 효율적 사용으로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자신을 수의사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동물약품 유통이 안전성과 품질확보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 교육이 보다 정확한 동물약품 정보를 제공해 약화사고를 막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며 동물약품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건의했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유통업 종사자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창구다. 그렇기에 종사자는 동물약품 관련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며 종사자 교육 필요성을 피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