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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소결핵 피해 보상기준 개선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현장에선 “다산우 산유량 가치 반영돼야 마땅”


소결핵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결핵병의 경우 2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축과 동거축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산지가격 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100%의 살처분 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농가들은 산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젖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순흠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3산 젖소의 경우 피크유량을 생산하면서 목장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낮아 보상기준은 오히려 초산우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손혁준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경북도위원장은 “결핵은 발병 시 혈청검사를 실시해 감염축은 물론 심하면 동거축까지 모두 도태해야 잡을 수 있다. 매우 부담이 큰 질병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는 산지거래가격이 보상기준이다. 젖소의 가치는 생산되는 우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검정성적서를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만든다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지가격의 경우 초산우는 현재 유량은 다산우 보다 적더라도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가격이 높고, 3산 이상의 다산우는 현재 생산되는 유량은 높지만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낮다. 또한, 우유생산이 아닌 도축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소들의 경우는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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