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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공동자원화 시설단가 6년전 ‘그대로’

■ 농축산부, 축산분야<축분뇨부문> 규제개혁 TF 발굴과제는(3)

  • 등록 2014.07.23 13:47:49


 

입지 제한지역의 무허가축사대책 수립시행 <제안자 : 한국낙농육우협회>


입지제한 지역내에 무허가축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 축산업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학교보건법, 가축분뇨법, 수도법 등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따라서 무허가축사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외에 타법에 저촉되는 축사중 건축법상 완전한 축사는 그대로 추인하되, 불완전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후 추인토록 해야 한다는 것.
법률위반 등에 따른 사법조치 특례조항을 통해 행정처벌을 완화하고, 축사설계비와 취득세 감면조치도 단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 ‘I’권역과, 그린벨트내 가축사육면적 제한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허가 축사의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및 관련법률 개정이 불가할시 입지제한지역내 농가 이주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자원화·액비저장조 시설단가 상향조정 <제안자 : 대한한돈협회>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중점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시설단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개소당 3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부실화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의 평균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에 대한 지원사업 역시 사정은 다를바 없다.
지난 10여년간 한번도 지원단가 조정없이 개소당 1천7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곧 액비저장조에 설치가 의무화된 ‘내부 교반·폭기시설’ 부실화를 초래, 액비저장조가 단순한 가축분뇨 저장탱크로 방치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가축분뇨 개벌처리시설’ 단가와 마찬가지로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단가도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현행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액비저장조시설은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
이를통해 정부의 당초 지원사업 취지대로 이들 관련 사업들의 가축분뇨 자원화가 더욱 활성화될수 있는 핵심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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