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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종계 일반검정에 적극 동참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수급관리 어려움 호소…서명운동 돌입


“종계일반검정은 종계업자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자존심.”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종계일반검정사업 존속을 위해 이달 말까지 농가들로부터 종계일반검정사업을 찬성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계열업체에서 종계일반검정 불참을 통보하면서 미검증종계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종계일반검정은 지난 1985년 11월21일 농수산부고시 제85-59호로 닭검정기준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으며, 축산법 제7조에 의거해 양계협회가 닭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종축업 허가기준에는 원종계 업체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나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한 것으로 명시되면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열화업체에서 종계일반검정 불참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양계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종계일반검정사업을 존속하지 못한다면 종계관리의 허술함으로 야기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종계일반검정은 종계관리를 통해 수급과 이력, 생산관련통계 및 HPAI 등 악성가축질병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종계사육을 증명하는 국내 유일의 공문서로 기능적 가치가 있는만큼 산업을 지키고 협회가 검정기관으로 양계농가를 일조할 수 있도록 종계일반검정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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