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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약품 다급히 찾는 농가 돌려보낼때 마음 아파”

■ 처방제 시행 1년…변화와 과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 동물약품
2. 수의사
3. 농가
4. 총론

 

다음달 2일이면 수의사처방제(이하 처방제) 시행 1년이 된다. 처방제는 동물약품, 수의사, 농가 등 축산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처방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과연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매출 ‘뚝’…매장서 처방약품 빼버리기도
오히려 오남용 조장…소분·포장 개선 요구
대상약품 재검토…위험품목 집중관리 주문

 

1년 전, 동물약품 업체들은 매출하락 우려에 처방제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도매상에서 수의사 즉 동물병원으로 중심 축이 이동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30여년간 동물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주정형 솔가축약품 대표<사진>는 “손님이 뚝 떨어졌다”라는 말로, 처방제 시행에 따른 동물약품 유통업 분야 변화를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는 장보면서, 동물약품 판매점을 들러 동물약품을 사갔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팔 수 없다.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 대뜸 화를 내고 ‘너무한다’고 몰아붙이기 일쑤라고 전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상비약을 빼고는 처방대상 약품을 아예 매장에서 빼버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방약품과 함께 보조치료제를 파는 것이 일반적 행태”라며, 해당약품의 경우 결국 처방제 전보다 20%는 매출이 빠졌다고 밝혔다.
처방전을 끊어줄 수 있는 동물병원을 옆에 두는 것을 고려해 봤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해봤다. 하지만 어차피 전화나 방문 문진은 안된다. 수의사가 직접 가서 가축을 진료한 뒤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라며 큰 의미없는 단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 대표는 특히 처방제가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동물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예를 들어, 처방전에 따라 항생제 2ml를 팔아야 하지만, 소분할 수 없기 때문에 100ml 병을 통째 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며, 이 경우 남는 항생제가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대상 품목 역시, 좀더 세밀한 검토 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제를 씁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처방받으려고 수의사를 부를 수 없어요. 급한대로 판매점에 오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르몬제라고 모두 처방대상이라는 발상은 안됩니다.”
주 대표는 그런 면에서 소수정예 성분만을 처방대상으로 묶고, 그 성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오픈식 처방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오남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졸레틸 등 향정신성 성분을 선택취사해 처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이렇게 예방목적으로 싸잡아서 대상약품라는 굴레를 씌우면 고객(농가)들이 괴로워지고 이에 따라 판매점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약국과의 새로운 경쟁관계를 두고는 “반려동물 분야만 해당된다. 산업동물은 아직 눈에 띄는 동물약국 진출이 없다”면서 “동물약품 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약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양, 기술, 영양 등을 함께 다루는 영역이어서”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이밖에 산업별(반려동물, 산업동물) 처방제, 축종별 처방제로 세분화할 것과 공수의를 활용한 처방전 발급 수의사 확보,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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