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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육돈 FMD 백신항체 40% 미만 ‘과태료’

농축산부 행정 예고…혈청검사 기준 추가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육돈의 FMD백신 항체양성률이 4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을 마련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비육돈(육성돼지) 혈청검사 기준이 추가됐다.
당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도축장 단계에서 농장당 10두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백신항체양성률이 10%이하인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확인대상 농장당 16두 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40%미만(6두 이하 양성)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장당 6마리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백신항체양성률이 60%미만인 경우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만으로 확인검사를 대체해 왔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비육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백신 항체양성률 30%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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